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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측정치 부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측정치 부인

[행정] 서울행정법원 2002구단 21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당사자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2002. 4. 24.

 

주 문

1. 피고가 2002. 2.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2. 2.19. 원고가 2002. 1.19. 02:02경 혈중 알코올농동 0.101%의 주취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2동 산 1033 앞노상에서 서울 47○○○○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1, 3, 변론의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1호증의1,2, 2호증의1,2,3 6,7,8,9,11,12호증, 14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18. 23:00경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2동 소재 상호불상의 이태리음식점에서 외국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원고가 당시 마신 술의 양은 와인 4잔 정도였던 사실, 원고는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음식점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1033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다 같은 날 02:02경 적발되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02%로 측정되자 체혈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2:57경 순천향대학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확인된 사실, 피고는 위 감정 결과를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산정하여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적발 당시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1%(=0.094 + 0.008% × 55)로 역추산한 후(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는 개인에 따라 0.008%0.003%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고에게 적용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0.008%는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다), 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의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 구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적발시점인 2002. 1.19. 02:02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동 감소치의 최소한으로서 고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이기는 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기까지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 여기에다가, 원고가 그 소속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1978. 9.25. 2종 보통, 1985. 2.10.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나 교통사고의 전력이 없는 점,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2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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