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적성검사 안받아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사실 몰랐어도 무면허로 봐야
2002-11-07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사실이 경찰서에 공고됐다면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 대한 상고심(2002도420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통지되지 않고 공고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작년 2월 대구수성구 지산동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는 ‘면허취소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