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제3부 2002-10-25 2000다16251
사 건 명 : 보험금
사건종류 : 민사
주 심 : 송진훈
결 과 : 상고기각
▶ 판시사항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시요지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대법원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 등 참조),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34조를 준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만큼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도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