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법인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인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제32002-10-25 200213614

 

 

사 건 명 : 손해배상()

사건종류 : 민사

주 심 : 윤재식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신원보증보험계약의 피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시요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572 판결 등 참조),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피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현실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여야 하는 감사(監事) 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에 법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26,2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810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069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655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420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622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84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750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100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527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