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제3부 2002-10-25 2002다13614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사건종류 : 민사
주 심 : 윤재식
결 과 : 상고기각
▶ 판시사항
신원보증보험계약의 피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판시요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 등 참조),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피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현실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여야 하는 감사(監事) 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에 법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