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 체질·활동 고려않은 위드마크 평균 적용, 증거 안돼
[인천지법]
2002-10-17-목 법률신문
경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자들의 피를 채혈해 혈중알콜 농도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당사자의 음주정도나 체질, 음주 후 신체활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평균수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음주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종문·金鍾文 판사는 8일 음주상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金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는 개개인의 음주정도나 체질 그리고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60kg의 몸무게를 지닌 성인 남자의 평균 시간당 감소치는 0.015%고 일반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는 0.008%”라며 “장씨의 정확한 시간당 감소치를 계산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 중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해야 하므로 장씨의 혈중알콜 농도 0.043%는 처벌 기준에 미달돼 무죄”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0년7월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조모씨(25·여)의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3시간 뒤에 경찰에 검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