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끊어졌어도 중침해당
대법원제2부 2000도5848호 2001-02-09 형사
사 건 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요 내용 : 중앙선이 일시 끊어진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 할 지라도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
결 과 상고기각
피고인은 특수자동차(추레라)를 운전하여 왕복 2차선인 이 사건 도로 중 황색실선 중앙선의 우측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나 있는 소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위 특수자동차는 트렉터에 추레라가 연결되어 있어 그 길이가 긴 데다가 이 사건 도로는 그 노폭이 왕복 차선 합계 5.7m로 매우 좁은 관계로 피고인의 진행 차선만을 이용하여서는 원활한 우회전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은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위 특수자동차의 회전반경을 크게 하면서 우측 소로로 진입하다가, 피해차량인 이 사건 버스가 반대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중 위 특수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였지만 미치지 못하고 위 특수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에 부딪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피해차량과의 충격 지점이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 차량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불과한 것이다.
주 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