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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54조 제1항,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산재법 제54조 제1,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법원 제32002-04-12 200045419  

 

사 건 명 : 구상금

사건종류 : 민사

주 심 : 이규홍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은 보험급여와 성질상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로 지급한 장의비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 의 의미

[3] 근로복지공단이 현실로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나, 장의비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2]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공단이 현실로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

 

 

참조판례[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1987, 13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18772 판결(1997, 229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37491 판결(2000,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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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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