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 2002-05-10 2000다70156
사 건 명 : 보험금
사건종류 : 민사
주 심 : 송진훈
결 과 : 원심파기
▶ 판시사항
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 판시요지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는 하지만 보증기간과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그 계속적 거래의 한 당사자인 채권자 및 피보험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속적 거래의 유형이나 거래내용, 채권자 및 피보험자가 변경되게 된 사유(단순한 계약인수인지, 영업양도나 합병에 수반된 계약인수인지 등), 그 채권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이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정도, 나아가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시켰는지 등을 묻지 않고 곧바로 보증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보증보험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