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변경시 보증보험계약 실효토록 한 약관은 무효
대법원, 보증보험은 보증계약과 같아 채권 양도시 수반돼
2002-05-16-목 제3075호 법률신문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보증보험회사의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0일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가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15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해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9조1호는 상법 제653조와 달리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는지를 묻지 않고, 또 계약해지권과 함께 보험료의 증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그 계약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2호에 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7월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사업부문을 양수한 원고 볼보코리아는 종래 삼성중공업의 중고건설기계를 매매알선 하던 김모씨가 같은해 11월 부도를 내자 김씨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에 대해 판매대금의 지급보증을 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