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산재법 제10조제1호에서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산재법 제10조제1호에서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대법원 2002-07-12 20015576

 

 

 

사 건 명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사건종류 : 특별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판시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며, 이러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법 제10조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 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한 날로 보아야 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04

조회수20,16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657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3,941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2,757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1,852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5,960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8,746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537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029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356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