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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 제50조 제1, 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도교법 제50조 제1, 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대법원 2002-05-24 20001731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시요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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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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