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 대법원 2002-03-15 20017121 ]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호흡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32,0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96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55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66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118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99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821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58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983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672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