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등이 여행사인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였는데, 회사 소속 인솔자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등이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회사가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8-01-22

조회수92,8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46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278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364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004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367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232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057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213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427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