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제목

대_선행사고후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책임분담 범위산정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을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8,6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1,205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1,997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19,616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18,281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16,835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9,179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9,341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8,648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529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