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제목

대_선행사고후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책임분담 범위산정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을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13,13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229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767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19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556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541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69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753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99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984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