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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법 1995.7.12, 선고, 94가합1718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가 보험계약의 단순한 갱신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데,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2]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즉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 보험자가 그러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그 결과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갱신의 경우에는 그 보험약관의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3] 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공1996상, 153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공1996상, 1220)

 

 

 

 

【전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주 문】

1. 1994. 6. 6. 21:15경 부산 강동구 강동동 신덕부락 소재 현대수퍼 앞 도로상에서 피고 소유의 부산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 소외 1을 충격하여 동인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6, 7, 2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3.경 부산 (차량번호 생략) 엑셀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위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보험계약 기간을 1994. 3. 29. 24:00부터 1995. 3. 29. 24:00까지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2차 보험계약'이라고 부른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동차의 주운전자는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994. 6. 6. 21:50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신덕부락 소재 현대수퍼 앞 횡당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두개골개방성압박골절에 의한 뇌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이에 원고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위 차량의 주운전자는 위 소외 2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운전자라고 고지함으로써 주운전자에 대한 사항을 불실고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위 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이 불실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불실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고에게 주운전자 제도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보험약관을 명시하고 이를 설명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일부 기재와 증인 이승헌, 한석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3. 3.경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종사하는 6촌 동생인 소외 한석태를 통하여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에게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체결을 부탁하였고, 위 한석태는 같은 해 3. 29.경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황정희와 위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보험계약 기간을 같은 해 3. 29. 24:00부터 1994. 3. 29. 24:00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1차 보험계약'이라고 부른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황정희가 주운전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고 물어오면서 그 취지를 설명해 주므로 위 한석태는 피고와 의논한 끝에 주운전자를 피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로 정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은 보험계약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종합보험증권 등을 피고에게 우송한 사실, 피고는 다음해 3.경 부산 2거4229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여 이를 자신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위 엑셀승용차는 피고의 매제로서 피고가 경영하는 와이어컷트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위 소외 2로 하여금 위 업체를 업무용으로는 물론 그의 출퇴근 및 개인용도로 평소 사용하게 한 사실, 그 뒤 위 1차 보험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험청약서와 자동차보험료 납입의뢰서를 보냈는데, 위 보험청약서에는 종전과 같이 주운전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취급지점, 취급자, 전화번호와 함께 "뒷면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면에는 자동차종합보험 청약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반드시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문구와 함께 주운전자 성향(연령, 성별, 결혼 여부)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며 종전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 회사의 본·지점,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문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와 같이 피고는 주운전자 제도의 취지와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요율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1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들었을 뿐더러 우송되어온 1차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2차 보험청약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서도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위 우송되어 온 청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경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주운전자일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납부함으로써 주운전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2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같은 해 6. 6. 위에서 본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그 다음날인 6. 7.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주운전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고서 같은 해 7. 4.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여 같은 달 6. 그 해지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및 이 사건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제40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시 원고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일 뿐 아니라,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차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주운전자가 위 소외 2로 바뀐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의도에서 주운전자가 자신임을 전제로 산정된 보험료만을 납입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주운전자를 불실고지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통고를 하여 그 통고가 불실고지 사실을 안 1994. 6. 7.부터 30일 내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보험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계약해지 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즉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 보험자가 이러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그 결과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는 그 보험약관의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1차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를 대리한 위 한석태는 자동차판매영업사원으로서 주운전자 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의 성향에 ㄸ라 보험료에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위 황정희의 문의와 설명에 따라 위 한석태와 피고가 서로 의논한 끝에 주운전자를 정한 이상 원고 회사로서는 약관내용의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뒤 2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는 1차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약관의 내용이 달라진 점이 없었을 뿐더러 피고는 원고가 우송한 보험증권이나 청약서 등에 의하여 보험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와 직접 만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다시 보험의 내용을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2차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장홍선 이규홍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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