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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차량양도 미통지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명시설명의무

.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 보험회사가 위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1은 2005. 1월 초순경 피고 이영근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검도장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도 함께 양도하였으나, 원고에게 이와 같은 양도사실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거나 청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 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등 참조).

 

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 1에게 보험 목적인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 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원고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면책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을 근거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관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1호증 내지 갑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인 것으로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5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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