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2-01-11 2001도5369 ]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사)파기환송
▶ 판시사항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