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병 주식회사 소유의 고가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에 대하여는 갑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해차량에 대해 병 회사가 주장하는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 회사는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병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고가의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닿으면서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병 회사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병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앞 범퍼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에 관한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 회사가 실제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갑 회사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 상당이고, 한편 피해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차량을 대차해 주기 위하여 대차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병 회사가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품용 물건에 불과하고, 병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운행할 수 있는 ‘비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 회사는 보험약관에 기한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04

조회수43,15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3,422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3,305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548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1,154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6,403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856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9,285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705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925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