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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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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판시사항】

[1]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명의자인 매도인이 위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위 버스의 운행자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31

조회수2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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