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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모(모)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상의 가족관계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윤리나 사회윤리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의 가족관계의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모)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28

조회수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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