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기왕증(청력)이 있는 경우 의료보조기구 착용상태의 노동능력에서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함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47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9),1475]

【판시사항】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5,820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438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468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53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1,965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450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9,932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288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728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