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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

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0.15.(906),2412]

【판시사항】

가.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나.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과 족지관절강직의 장애가 남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각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가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고 족지관절강직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해 15퍼센트의 능력상실에 해당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종합하여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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