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를 미이행,사고현장 이탈시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2-01-11 2001도2869 ]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다)파기환송
▶ 판시사항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