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자동차 운전자가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참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16

조회수43,72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939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852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182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595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943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396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8,984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252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485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