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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갑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은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므로 공제조합은 대인배상II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례

【판시사항】

[1]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

[2] 갑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공제계약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은 자동차공제약관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므로 공제조합은 위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산출 방법

[4]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른 대인배상Ⅰ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산정하여 위 각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공제계약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약관이 기명조합원한테서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조합으로서는 죽거나 다친 피해자가 위 면책조항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있으면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의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갑은 기명조합원에게서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제조합은 위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금을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피해자가 부상하고,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각 손해액이 구 법 시행령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 그 각 손해액이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각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

[4]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른 대인배상Ⅰ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산정하여 위 각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07

조회수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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