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피보험차량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피보험차량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이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인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 즉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05

조회수32,7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734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923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743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537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889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148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641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730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036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