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피보험차량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피보험차량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이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인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 즉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05

조회수32,7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97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56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71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124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02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829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65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983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677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