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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기자동차가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제2호)’,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제3호)’,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제4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사안에서,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대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자동차가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03

조회수3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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