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시사항】

[1] 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제3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이 양립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제3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은 양립할 수 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01

조회수26,78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5,350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6,852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6,953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945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1,426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6,922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9,359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6,607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227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