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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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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할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물론 그 지휘감독에 관하여까지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따라서 자동차의 보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그 자동차에 함께 탔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제3자가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의 액과 위자료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2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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