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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127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의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그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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