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므로 일단 정지하여 맞은편 차선의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유무를 세심히 잘 살펴 확인한 후 안전한때에 위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여 맞은편 차선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갑제 2호증(자동차 등록원부), 갑제 3호증의 1(사망진단서), 2(진단서), 갑제 7호증의 3(공소장), 4(공판조서), 6(진술조서), 11(판결), 을제 1호증의 2(사실과 이유), 3(의견서), 4,6,7,8,11,12(각 진술조서) 5(실황조사서), 13, 14(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을제 1호증의 2,3,5,6,7,8,11,14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윤♡진이 1984. 11. 11. 18:00경 피고 강◈구 소유인 전북 XX-XXXX 호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군 ○○면모래사장쪽에서 군산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전북 ○○군 ○○면모래사장쪽에서 군산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전북 ○○군 ○○면 ○○리 금산부락 앞 도로상의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 차선의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 정차중이던 전북 XX자 XXXX 호 시내버스뒤에서 위 버스를 추월하려고 나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소외 현 영길이 운전하는 전북 XX가 XXXX 호 타이탄 트럭의 좌측 전면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전면으로 충격하여 위 현▣길로 하여금 뇌출혈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타이탄 트럭에 타고 있던 위 현▣길의 차남인 원고 현▣덕으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골절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편도 1차선의 추월이 가능한 곳인 사실, 원고 장▲선은 위 망인의 처이자 원고 현▣덕의 어머니, 원고 현♡훈은 위 망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 이자 원고 현▣덕의 형, 원고 현◇화는 위 망인의 출가하지 아니한 딸이자 원고 현▣덕의 누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 1호증의 2,3,5,6,7,8,11,14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진으로서는 위 정차중이던 버스뒤에서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니 이를 감안하여 충분히 서행하며 자기 차선의 우측으로 치우쳐서 앞은 물론,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강◈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피고 윤♡진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29,3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023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202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372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447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591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286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883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449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777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