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갑제 2호증(자동차 등록원부), 갑제 3호증의 1(사망진단서), 2(진단서), 갑제 7호증의 3(공소장), 4(공판조서), 6(진술조서), 11(판결), 을제 1호증의 2(사실과 이유), 3(의견서), 4,6,7,8,11,12(각 진술조서) 5(실황조사서), 13, 14(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을제 1호증의 2,3,5,6,7,8,11,14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윤♡진이 1984. 11. 11. 18:00경 피고 강◈구 소유인 전북 XX-XXXX 호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군 ○○면모래사장쪽에서 군산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전북 ○○군 ○○면모래사장쪽에서 군산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전북 ○○군 ○○면 ○○리 금산부락 앞 도로상의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 차선의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 정차중이던 전북 XX자 XXXX 호 시내버스뒤에서 위 버스를 추월하려고 나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소외 현 영길이 운전하는 전북 XX가 XXXX 호 타이탄 트럭의 좌측 전면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전면으로 충격하여 위 현▣길로 하여금 뇌출혈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타이탄 트럭에 타고 있던 위 현▣길의 차남인 원고 현▣덕으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골절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편도 1차선의 추월이 가능한 곳인 사실, 원고 장▲선은 위 망인의 처이자 원고 현▣덕의 어머니, 원고 현♡훈은 위 망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 이자 원고 현▣덕의 형, 원고 현◇화는 위 망인의 출가하지 아니한 딸이자 원고 현▣덕의 누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 1호증의 2,3,5,6,7,8,11,14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진으로서는 위 정차중이던 버스뒤에서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니 이를 감안하여 충분히 서행하며 자기 차선의 우측으로 치우쳐서 앞은 물론,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강◈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피고 윤♡진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