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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견인분리차사고 면책

견인분리차사고 면책

 

대법원 1997.8.22. 9610218 판결.

사건명

보험금.

판시사항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할증요율을 적용한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견인차에서 분리된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가 그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견인차의 기본보험요율에 20%의 할증요율을 가산한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담보요율 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데 사용되는 특수연결장치를 한 자동차가 수반차량과 견인 관계를 형성하는경우에 견인차 단독으로 운행될 때보다 사고의 위험과 손해의 범위가 증가하기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견인차와 수반차량이 연결되어 있거나 적어도 연결을 시도하는 중이어서 견인차와 수반차량을 하나의 차량으로 인식할 수있는 경우에만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를 견인차에서 비롯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수반차량이 어떤 목적에서든지 일단 견인차에서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는 가사 견인차에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를 견인차에서 비롯된 사고로 볼 수 없고, 또한 분리된 수반차량 자체만의 운행 사고로 인한 별도의 보험계약이나 특별요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견인차에 대한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트레일러가 견인 자동차에서 분리되어 12시간 이상이나지난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풀려 도로로 굴러 내려감으로써 발생한 사고는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견인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견인분리차사고 면책.hwp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7-14

조회수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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