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인하여 전락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차량의 과실비율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655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인하여 전락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차량의 과실비율

판결요지

승객 50여명을 태운 버스가 노폭 약 5미터약 10도의 하 경사진 도로에서 제동장치 고장으로 제동기능이 상실된 채 시속 80키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사고지점인 약 70도 좌회전의 곡각지점을 급회전시 트럭과 충돌한 사안에 있어서 위 버스가 피해트럭과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동기능상실로 인한 과속과 급회전시의 원심력 작용으로 낭떠러지 아래로의 전락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트럭운전사의 과실비율은 위 버스가 무사히 위 사고지점을 통과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충돌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에 비하여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28,08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268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540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798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791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980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789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822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535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356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