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변경 즉시 급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뒤따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운전자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과실이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20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변경 즉시 급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뒤따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운전자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과실이 없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신호에 의하여 정리되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해를 가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56,2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004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196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363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442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583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281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876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440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774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