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차선변경안했으면 과실무

차선변경안했으면 과실무

 

대법원 1998.4.10. 98297 판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차선변경안했으면 과실무.hwp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7-14

조회수19,40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355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654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351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104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269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7,955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512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8,647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9,341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9,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