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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근무 기간이 짧아 급여를 수입상실액의 자료로 삼기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그 직전 동종 업무 담당하던 회사 급여를 장래수입 상실액의 기준으로 삼은 사례

【판시사항】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1개월 11일밖에 근무하지 않아 그 회사에서의 급여를 수입상실액의 자료로 삼기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에서의 급여를 장래수입 상실액의 기준으로 삼은 사례

[2] 차량유지비가 장래수입 상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1개월 11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한 데다 두 달 동안의 각 월 급여의 편차가 2배 가까이 되고 대표이사의 월 급여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이를 가동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동안 종사하여 온 직종 및 그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근무처 변경의 내력, 수령하여 온 급여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에서 받은 월 급여를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의 기준으로 삼은 사례.

 

[3] 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3

조회수2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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