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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자동차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체운영 개인사업자의 소득관련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2가합6451 판결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권□형

피 고 E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섭

변 론 종 결 2013. 7. 11.

판 결 선 고 2013. 9. 5

주 문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88,655,364원, ②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59,270,2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3. 9. 5.까지는 연 5%, 2013.9.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들이, 나머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73,900,55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31,667,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12. 8. 14. 05:20경 00-0000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교차로를 동천서로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호계 방면에서 달천농공단지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진행하던 울산 XX-XXXX 호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택시가 충격으로 튕겨져나가면서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연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때문에 울산 00-0000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F과 사이에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F과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과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 중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이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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