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_수영강습 중 회원에게 일어난 사고에 있어 강사 및 업주의 책임비율50%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가합6401 판결

전 문

원 고 1. 박○○

2. 전●●

3. 박◇◇

4. 박◆◆

5. 박◎◎ 원고 3,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전●●

6. 박□□ (42XXXX-1XXXXXX)

7. 윤■■ (42XXXX-2XXXXXX)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 고 1. ☆☆☆☆공사

2. 김△△ (68XXXX-1XXXXXX)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

3. 김▲▲ (83XXXX-2XXX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변 론 종 결 2014. 10. 15.

판 결 선 고 2014. 11. 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에게 631,265,377원, 원고 전●●에게 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피고 ☆☆☆☆공사는 2013. 7. 23.부터, 피고 김△△, 김▲▲는 2013. 7. 24.부터 각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에게 2,344,100,558원, 원고 전●●에게 30,000,000원,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286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8,487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1,891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249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2,506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5,220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1,421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9,485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8,716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