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기계조작 및 가공업종사자의 통계소득 불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4114 판결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구, 주◇열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192,012원, 원고 B, C에게 각 51,994,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498,838원, 원고 B, C에게 각 114,989,2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E은 2012. 6. 27. 14:02경 그 소유의XX호XXXX 그랜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읍 ○○리 입실육교 밑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경주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시속 7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경동맥 박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동강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6. 28. 급성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18

조회수15,21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5,821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446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470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55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1,970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451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9,933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296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73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