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가합6401 판결
전 문
원 고 1. 박○○
2. 전●●
3. 박◇◇
4. 박◆◆
5. 박◎◎ 원고 3,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전●●
6. 박□□ (42XXXX-1XXXXXX)
7. 윤■■ (42XXXX-2XXXXXX)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 고 1. ☆☆☆☆공사
2. 김△△ (68XXXX-1XXXXXX)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
3. 김▲▲ (83XXXX-2XXX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변 론 종 결 2014. 10. 15.
판 결 선 고 2014. 11. 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에게 631,265,377원, 원고 전●●에게 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피고 ☆☆☆☆공사는 2013. 7. 23.부터, 피고 김△△, 김▲▲는 2013. 7. 24.부터 각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에게 2,344,100,558원, 원고 전●●에게 30,000,000원,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상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 ○○구 ○○동1724-1에 있는 ▣▣▣▣▣▣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김△△은 2003. 10. 25. 위 ▣▣▣▣▣▣레포츠센터에 있는 실내수영장(이하‘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수영팀장으로 입사하여 수영프로그램 총괄관리와 수영팀직원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