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개호인없이 생존곤란시 회복가능성없어도 치료비 계속지급

개호인없이 생존곤란시 회복가능성없어도 치료비 계속지급

 

개호인 없이 생존 곤란시 치료에 따른 회복 가능성이 없어도 보험사는 입원에 따른 치료비 계속 지급 해야됨.

881220일 이○○씨는 충남 당진군 석문면에서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중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조작하지 못해 부상당하였다.

당시 이씨는 △△△보험사와 88620일부터 89820일까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사고발생후 이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93410일까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보험사는 ○○병원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지한 후 93411○○위생병원으로 전원 조치해 신청일 현재까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고 있었다. ○○위생병원 의사 △△△의 소견서에 의하면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의식이 상당한 호전을 보였으나 팔·다리 마비증세도 보이고 있으며, 음식물도 튜브로 삽입하고 있지만 집중적인 치료를 계속한다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고 하여 이씨 가족은 보험사에 이씨의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치료병원에 회복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회복가능성이 없고, 사고이후 66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호전의 기미가 없다고 대답해 입원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 퇴원하여 개호인의 보호를 받으면 현상태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치료비 지불보증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현재 이씨를 치료하고 있는 ○○위생병원 의사 △△△의 소견서를 참조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다리의 마비도 존재하고 있으며, 음식물의 섭취도 위장관내 튜브 삽입으로 유지하고 있어 개호인 없이는 생존의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는 자가치료보다는 병원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보험신보 1997.9.1.)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7-14

조회수30,0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463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889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898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813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7,126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720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622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896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3,190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