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4114 판결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구, 주◇열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192,012원, 원고 B, C에게 각 51,994,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498,838원, 원고 B, C에게 각 114,989,2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