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경동맥박리로 치료받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급성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4114 판결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구, 주◇열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192,012원, 원고 B, C에게 각 51,994,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498,838원, 원고 B, C에게 각 114,989,2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E은 2012. 6. 27. 14:02경 그 소유의XX호XXXX 그랜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읍 ○○리 입실육교 밑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경주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시속 7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경동맥 박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동강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6. 28. 급성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뇌경색은 우측 경동맥 폐쇄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동맥 폐쇄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경동맥박리가 원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E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71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246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864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512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987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537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125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184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082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