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가입의무자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 1998.9.29. 98노4757.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시사항】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도 책임보험에 가입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책임보험미가입에 대해 책임이 있다.
분류2
제목
책임보험가입의무자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 1998.9.29. 98노4757.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시사항】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도 책임보험에 가입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책임보험미가입에 대해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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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도 책임보험에 가입책임이 있다.hwp등록일2014-07-14
조회수2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