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 주취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가해 차량을 좀더 일찍 발견하였거나 또는 좀더 신속히 피행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10% 과실상계함).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8

조회수20,76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475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889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0,094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1,310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277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3,000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017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770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599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