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 주취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가해 차량을 좀더 일찍 발견하였거나 또는 좀더 신속히 피행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10% 과실상계함).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8

조회수20,77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461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258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420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34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921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228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767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16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552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536